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이 임연옥 의원과 공동발의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9일 제27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구리시의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한약투여, 침구치료 및 상담·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가 추진한 2017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 시범사업(사업기간 2017. 5월~ 12월)은 경기도 거주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총 270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지원했으며 이중 구리시에서는 최종 6명의 난임 여성이 선정되었고 1명이 임신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017.12.13.기준)
구리시 한의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구리시의회를 방문하여 “구리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사를 전했으며 민경자 의장 또한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