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영희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예방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남양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박영희 의원은“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예방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 또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월)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00 | 발의연월일 : 2018년 4월 11일
발의자 : 박영희, 신민철, 이철영 의원 찬성자 : 최옥녀, 우희동, 이철우, 이창희, 원병일 의원 |
- 제정 이유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 계 법 령 발 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