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운영위원장)이 제25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환송심과 신청사건의 승소사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최종심의 승소사례금 지급 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류 제출규정을 신설 ▲공무수행관련 소송의 변호비용지원 대상에 공무직근로자도 포함하는 명문규정 ▲지원된 변호비용 환수 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환수하는 변호비용을 감면하는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및「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되어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제2조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및 제2조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를 9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은“공무원 이외의 공직근로자도 공무수행 상 민형사상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소신 것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는 4월 23일(월) 제2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박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598 | 발의연월일 : 2018년 4월 11일
발의자 : 박영희, 신민철, 이철영 의원 찬성자 : 최옥녀, 우희동, 이철우, 이창희, 원병일 의원 |
- 제정 이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예방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 음
남양주시 조례 제 호
■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시책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4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별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