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병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01 | 발의연월일 : 2018년 4월 11 일
발 의 자 : 원병일, 최옥녀, 박영희, 이철영, 신민철, 양석은, 이진택, 정기홍 의원 |
- 제안 이유
시민들이 박물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 내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 시행의 흐름에 맞추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역사박물관의 위탁 운영 시 제정한 현행 조례를 현재 직영 운영체제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민들이 박물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팔당역과 연계한 역사(驛舍) 박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남양주역사박물관”의 명칭을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경기도 내 6개 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 시행 등 국공립 박물관들의 무료관람 변화 흐름에 맞추고 남양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17조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의 평가기준에 맞도록 박물관 자료(유물) 수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 신설)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 수반사항 : 집행부 작성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남양주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양주시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양주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시품”이란 남양주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박물관자료 등의 전시물을 말한다.
- “수집”이란 박물관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이란 박물관자료를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시설”이란 박물관의 모든 시설과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 “출납”이란 박물관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수장고”란 박물관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 “열람”이란 박물관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 “복제”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소유의 자료에 대하여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자료의 보관 및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박물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로 121에 둔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향토역사, 민속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고고․미술․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자료의 보관․보존처리 및 전시
-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및 사회교육
-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월 1일
- 설날
- 추석
-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술에 취한 사람
- 그 밖에 전시품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거나 관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이나 음주, 취식을 하는 행위
-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시장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관람객이 전시품 및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위원회의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①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운영 위원회 심의․자문에 대한 정리 및 보고
- 그 밖에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견청취) ① 운영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운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박물관자료의 수집) ① 시장이 수집하는 박물관자료의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시장은 공고하거나 경매 등을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수집할 때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위원회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박물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분야별 감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평가와 자문
-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구입 적정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기증자료 또는 기증 신청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 및 자문
- 그 밖에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관련 전문가
- 제11조에 따른 운영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 국․공립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척된다.
- 대상 자료가 평가위원회 위원 소유인 경우
- 대상 자료가 평가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부 평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박물관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자료의 구입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구입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매, 전자상거래, 현지구입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공개구입, 경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명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증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기증․기탁받을 수 있고 위탁관리․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23조(박물관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해 준 박물관자료를 제외한 박물관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박물관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자료관리관의 지정)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자료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대여 등)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 기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박물관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박물관자료의 반입과 반출에 필요한 사진 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책임) 박물관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가 박물관자료를 망실․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평가위원회 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대관)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 문화예술의 보존․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획전시실
- 체험실
- 그 밖의 박물관 내․외 공간
제28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을 수 있다.
-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9조(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받은 경우
-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0조(대관료) 박물관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31조(시설사용 준수사항) ① 대관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을 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을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33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련지식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양주역사박물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립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유물평가심의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본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