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제2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녹지보전기능을 상실한 동식물관련시설의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방안 강구 / 「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일원화 /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등의 완화 /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 또는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 대책을 중앙부처 및 국회에 촉구했다.
■ 성명서 ■
개발제한구역 주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반세기 동안 재산권을 제약당하고,「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등의 중첩규제로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와 동시에 범법자로 전락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에서는 4월 23일 제25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녹지보전기능을 상실한 동식물관련시설의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방안 강구 / 「개발제한구역법」「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일원화 /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등의 완화 /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 또는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 대책을 중앙부처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린벨트 관련 법규 규제완화 및 제도 정비가 조속히 실현되어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개발제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지길 기대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박 유 희 드림
기사작성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