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이며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단,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한 이영환 의원은“본조례로 인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복지대상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남양주에 화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이철영, 박은경, 김진희, 신민철,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