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장근환의원이 제25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이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하며,
홀로 사는 노인이란 남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 없이 홀로 사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사람 등이다.
행복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행복쉼터 등록신청서에 해당지역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쉼터는 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갖추고 경로당이 없거나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겨울철 한파, 폭염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위치해야 한다.
등록된 행복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 냉난방기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재난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사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행복쉼터 등록을 신청한자 또는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근환 의원은 “최근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열약한 주거 등 홀로 사는 노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며“본 조례안의 발의로 남양주에 사회에서 소외된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되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