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쟁사의 계속된 무효소송에도 일본 특허청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력 인정
– 2017년 부분재액화기술의 최초 해외특허 무효분쟁 승소에 이어 3건 모두 승소
대우조선해양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특허 출원하고 2016년 9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인 ‘LNG 증발가스 부분재액화시스템(이하 PRS :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일본에 등록된 PRS 특허들 중 일본 경쟁사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한 3건의 특허소송에서 2017년 첫 승소 이후 3건 모두 승소했다.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특허 이의신청 사건은 약 7개월이 소요되나, 이번 이의신청의 경우는 약 2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일본의 경쟁업체는 PRS 특허의 무효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특허팀과 한국/일본 대리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건조하는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된 LNG운반선이 일본에 입항하게 되어도 대우조선해양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되어 손실된다. PRS는 이와 같이 기화된 증발가스를 재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특히 기존 재액화 장치에 비해 설치비가 약 40억원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PRS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현재까지 51척을 수주하여 23척은 인도 완료 하였고, 28척은 건조 중에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계속 하는 등 경쟁사의 견제가 심했던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