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남양주시로 무상귀속 되지 않고 방치 되어온 공유재산을 지난 해 7월 시 회계과에서 발굴하여 끈질긴 협상 끝에 올해 3월 7억 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기부채납 받게 되는 쾌거를 올렸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기부채납 받은 아파트는 쉐어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자 및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선발한 6명이 4월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당초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는 저출산 인구정책 일환으로 다둥이가족 지원 주택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지원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어 우선 직원 쉐어하우스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는 지난해 3기 신도시로 왕숙 지구가 지정되면서 인구 69만에서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 8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매년 인구 증가에 따른 신규 공무원 채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은“우리시는 사회 초년 신규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타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 월세방·원룸텔 등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많아지면서 시 차원의 후생복지 요청도 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쉐어하우스 제공은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워라밸’이 있는 직장 만들기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K직원은 작년 10월에 임용됐으나, 집이 강릉으로 원룸텔에서 월 40만원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쉐어하우스로 입주하게 되어 기쁘다. 우선 경제적 부담도 줄고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해 아주 만족스럽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 쉐어하우스가 지원되어 저와 같은 처지의 신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