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센터의 기능과 예산 지원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세부기준, 교육 참여자의 교육경비 및 환불사항, 환경해설가의 지원기준 및 배치 운영에 대해 규정했다.
임연옥 운영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구리시가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연옥 운영위원장은 박석윤 의장과 공동발의로 구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구리시청소년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청소년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안」제정하기도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