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으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 구리시 1인가구 기본계획을 4년마다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1인가구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애 의원은“최근 다양한 인구변화로 인하여 늘어난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 1인가구를 위한 복지증진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