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0일 폐회한「제293회 임시회」에서 김형수 부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이 공동발의한「구리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이 조례는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주자공유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형수 부의장과 임연옥 운영위원장은“이번 조례 통과로 관내 대형마트 등 기존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차장 공유에 대한 구시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리시 도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