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제도는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면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제도이다.
운행일시는 4. 10.(금) ∼ 4. 11.(토) 매일 09:00 ∼ 18:00 과 2020. 4. 15.(수) 09:00 ∼ 18:00이다.
신청방법은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전화로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투표 당일도 신청가능하다고 한다.
문의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구리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 568-0044과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지회 : ☎ 551-05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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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