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27일 개회한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29일 폐회했다. 첫 째 날인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한다’는 내용의 5분 발언과「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조례 5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한「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등 4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어 27일 오후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총규모 7천88억3백만원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한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제2회 추가경정예산」,「구리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코로나19 관련 지방세(재산세)감면 동의안」등 7건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한 일부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 남발로 시장 위축 등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은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시범운영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 권한위임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위 조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 됐다.
박석윤 의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20만 구리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며, 집행부는 의결된 추경예산을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