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주택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주택관리에 관한 부분과 주택건설 등의 부분으로 분법 개정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의 주차대수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내구성, 가변성과 용이성 등이 우수한 장수명 주택에 대한 등급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전용균 의원은“본 조례안의 제정이 남양주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장근환, 박성찬, 백선아, 이상기, 최성임,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