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3일 임성룡 변호사(법률사무소 엘피앤파트너스)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임성룡 법률고문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으며, 국회 입법지원 자문위원 및 타 기관 고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법률고문은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년 임기 동안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관련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