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최성임 의원이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은“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양주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조례안에 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 김진희, 이철영, 전용균, 원병일, 박성찬, 장근환,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