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휴식이 필요한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을 쉬지 못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미룰 경우 지역 내 확산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23만원을 과천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지난 4일 이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1인당 검사비 3만원과 3일치 보상금 20만원을 포함해 총 23만 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지급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60여 명이다.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은 15일부터 손실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며, 관련 상담과 문의는 전화(02-3677-2446~7)로 하면 된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