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20.7.7)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 기사에 대한 윤의원측의 반박보도가 나왔다.
윤호중의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시점은 2019년 11월경으로 시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공약을 제시하기 이전임이라는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했던 ‘1가구 1주택 공약’은 2020년 1월 발표했기 때문에, 윤호중의원이 동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증여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며, 증여세도 모두 납부함이라는 의혹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은 당초 장인 소유 주택이며, 부모가 먼저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를 받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한 건으로, 절세가 가능한 세대생략제도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한편 윤의원측은 해당 언론사는 신속히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