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9월 17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광역의회에 한정된 인사권 독립 등의 권한이 기초의회에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숙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