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7일 제1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중 5분 발언을 통해‘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일. 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께서,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직무가 정지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 채,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직을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부당합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의사일정 및 예산 등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의 기초를 다루는 상설위원회 입니다. 현재 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송상국 부의장님께서 의장직무대리로서 의장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는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전체의사일정(안) 등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데, 의장직무대리가 협의 요청한 사항을 본인(의장직무대리가 운영위원으로)이 협의하는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기 있다는 것이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이기도 합니다. 전 의장의 운영위원 보임이 필요하다면 위원으로 보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한 포천시의회 법률고문의 공식 의견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3억원의 추경예산안이 상정됩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홍보비 1억원, 행정소송비 2,200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약 3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으면 3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의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할 권한 또한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본 의원의 권한 뿐만 아니라, 포천시의회 추경예산안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하는 것에 대한 포천시민 여러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직무대리하는 송상국 부의장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부당한 사유로 의장불신임안이 가결 되었고, 본 의원은 의장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아직 법적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의장이 아닌 의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까지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인 의원들이 감시, 감독합니다.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활동은 의회운영의 기초적인 활동으로서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포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의 역할을 통하여 의원 역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총책임자인 의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의회운영을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사임을 촉구합니다!
기사작성 허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