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는 2016년 4월 7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윤호중 후보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 ‘GWDC’)사업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불법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홍보한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당 차원의 해명과 후보 사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4959@hanmail.net)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윤 후보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GWDC’) 사업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불법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홍보한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는 2016년 4월 현재까지 조건부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GWDC 그린벨트해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했다. 기사는 중앙선관위가“국회의원이 다음임기에 다뤄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 된 것이다. (대법원2000.4.25. 선고98도4490판결참조)”라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사실도 아닌 것을 홍보하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모으려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이다.
윤 후보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며 만약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당 차원의 해명과 후보 사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6. 4. 7.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