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4일 최민희 후보가 주광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유없음’을 결정 및 통지했다.
최민희 후보는 4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광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민희 후보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이란이란 주광덕 후보의 선거공보물 12페이지,
<우리시에서도 이번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며> 부분 중, “여당 재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공약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을 각 후보자 측에 전달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4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