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31일 경기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서류를 제출하였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채택하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 6월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관련 규정에 의거 양평공사 소관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된 것으로, 양평공사사장은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은 허위 사실을 진술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차량운행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공사 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 위원을 자동차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평군의회로서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고 했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