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장기 재직휴가 각 10일씩 적용
– 해당 공무원 재충전의 특별휴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제25조 제10항에서 현재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한 차례 허용되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도 각 10일씩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1회만 분할 실시가 가능하던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낙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 타 시도 교육청보다 행정수요가 많아 장기근무로 인한 공직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어서,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기사작성 신정미기자(slm48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