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최초”근로권 보장교육 지원 에 관한 조례”로 의미 있어
– 경기도민에게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 증진 목적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대표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근로권 보장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 교육사업이 탄력을 받았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오는 5월 1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과 워크숍’을 진행된다. 이 워크숍 참석자인 전문강사들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워크숍 이후 전문강사들은 본격적으로 노동권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전문강사들은 노동권 교육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거주자, 경기도 소재 사업장 및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 교육 사업은 「경기도 근로권 보장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6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운영 할 수 있었다. 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근로 전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권리 차원에서 근로권 보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 및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타광역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자인 안승남 의원은 ‘노동권 교육 전문강사 위촉식과 워크숍’에 참석하여 전문강사를 격려하고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기사작성 조순용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