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시도광역의원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
– 안의원 발의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등은 타지자체에 조례제정 모범사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5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시도광역의원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은 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중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월간 지방자치」에서 주관하였다.
본 시상식은 주민참여, 예산절감, 정책연구, 자치법규, 단체인 다섯 가지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의 공모대상 자를 서면심사부터 개별 인터뷰 및 현지실사 하며 까다로운 선정심사를 거쳤다.
안승남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인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등은 전국 최초 조례로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영향을 주며 우수조례로서 모범이 되었으며, 이를 인정받아 본 시상식에서 자치법규 분야의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다.
시상식 자리에서 안승남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밝아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구리시내에서 언제나 노란셔츠를 입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안의원은 구리시의 각종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상을 계기로 다 많은 헌신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