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경비원에서 미화원까지 인권조례 대상 확대
–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설비 의무화 규정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및 미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제도 정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경비원’에 한정돼있던 보호 대상을 ‘경비·미화원’으로 확대하고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실)을 의미했던 ‘기본시설‘의 범위에 “냉·난방설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기본시설을 지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경비·미화원의 인권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설될 공동주택의 경비·미화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지상에 제공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비·미화원 인권증진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진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미화 노동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작년 12월 「남양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시설을 추가하였고, 남양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4월 중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 마련은 명문화되었지만, 일부 공동주택은 여유 공간이 없고,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게시설 미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또한 예고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상당수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시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조성대, 이정애, 박경원, 김동훈, 김상수, 정현미, 한송연, 박윤옥, 손정자, 이수련, 김지훈(민)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