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서장 김윤호)는 8일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공무직원 등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산노동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인 이슬아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직장 괴롭힘 개념 및 사례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제정과정 ,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공직사회 내부의 세대·직급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입장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호 소방서장은 “상급자로부터 갑질 예방 및 근절 의지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물론,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작성 신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