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하여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되었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