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 신용불량 상태, 재산 및 신분상 큰 피해 발생
–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명의로 개통하지 말아야 피해 최소화
구리경찰서(경찰서장 박영진)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 공모한 후 친구·선후배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17대 약 1,500여만원 상당을 개통, 통신장려금을 수령한 후 휴대폰 단말기는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은 A씨(22세, 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거 구속하였다.
A씨는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휴대폰 대리점 업주 B씨(33세, 남)와 공모하여 친구·선후배들에게 연락하여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고 3개월 안에 휴대폰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친구·후배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SKT, KT,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 총 17대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와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휴대폰 중고 매입업자에게 대당 50~80만원에 판매하여 이익금 약 1,500여만원을 전부 피의자의 벌금 납부 및 유흥비로 탕진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불량 상태로 만들어 놓는 등 재산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계속하여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함으로서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구리경찰서는 신고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본 사건과 같이 휴대폰 개통에는 신분증 사본 외 특별한 서류가 필요치 않아 가입신청서 만으로 비교적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폰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명의로 개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가나안휴태폰통신 사장인 송재찬씨는 “휴대폰 강국에서 후진국형 범죄가 발생됨을 탓하기전에 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명의로 개통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유병걸국장(bgyoort@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