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양평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운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 운영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제30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부터 23일(수)까지 총 1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안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진행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14일(월)에 진행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수 제출 의안으로 ,양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 내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부실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21일과 22일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의회 임시회의 본회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홈페이지(https://www.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