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구리시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제로 심도있는 질문을 던졌다.
토평2지구 권리침해, 불합리한 보상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주장을 반영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가능성 여부를 질문했다.
김 의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장 많은 벌말 취락지역을 제척하여 개발이 가능한지 ,벌말 취락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상 도심복합사업 개발방식으로 가능한지 ,취락지역 제척 또는 별도 개발 불가 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존치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백경현 시장은 “취락지역 제척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지구 지정 및 제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며, “벌말지역이 제척될 경우 도시개발(환지방식)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상급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절차를 설명하며 “아직 첫 번째 절차인 공공주택 공급계획 단계이며 공공주택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향후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서 주민과 시가 제척 사유를 합당하게 제안하여 사업자만 설득한다면 법률상 취락지구 제척은 충분히 가능성 있다”며 법 절차상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변경 방법을 제안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백 시장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로 개발의 경우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세 유형이 있으나 모두 해당사항이 없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사업에 한 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도심 복합지구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또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토평2지구의 경우 50만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광역교통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상 지구계획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토지이용 구상 안에 따라 상업지역에 광역철도의 정차역이 필수적이므로 조기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시켜 2026년 12월 말까지 도심복합지구로 변경해 공고한다면 부칙 제5조에 따라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적용해 사업시행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세 번째, 취락지역 제척 또는 별도 도심복합개발 불가 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개별 건축물에 대한 존치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백 시장은 “공공시설의 존치된 사례는 있으나 일반 건축물 존치 시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존치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구 지정 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만 해당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나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일반 건축물도 법률에서 정한 사항만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평2지구 개발은 구리시의 발전에 가장 큰 밑바탕이 될 중요한 사업이기에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다만 구리시민의 권리침해와 강제수용, 불합리한 보상에 의한 개발은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사업진행을 통해 구리시 미래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갈매역세권 유치원 폐지, 부적합한 교육용지, 고등학교 설치 누락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교육용지 문제와 갈매동 교육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갈매역세권지구 사업의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유치원 1개소를 폐지하고 민간임대로 매각하게 된 경위 파악 ▲설치 기준에도 어긋나는 철도 소음 다발지역에 유치원을 확대 설치하는 문제 ▲인구 2만 명 가량 도시에 고등학교 설치가 누락된 점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파악한 뒤 교육환경 악화와 학교 과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의하면 갈매동의 취원대상아수가 2019년 1,702명 대비 2023년 973명으로 43% 감소하여 유치원 1개소를 줄이고, 갈매2유치원의 면적을 확대 변경하였다는 회신과 갈매2유치원의 소음문제는 LH에서 경춘선 철도 및 GTX-B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회신했다”고 답변했다.
또 고등학교 미설치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구리시는 비평준화 지역이며 갈매역세권 입주 시에도 기존 학교 7개소에 배치할 수 있고 전체 수용률은 98.8%라고 회신받았으나 향후 갈매동의 총인구가 약 4만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갈매동 고등학교가 1개교인 상황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할 학생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기존 학교 증축 등 충분한 학습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갈매동은 학교과밀 문제로 진통을 겪었고 공원용지를 활용해 증축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문제는 3년 후부터 가시화될 것이며 향후 10년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경기동북부 최대 학원가 조성사업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근거없는 상업용지 층별 용도제한, 근린생활용지 낮은 용적률 문제
갈매역세권 지구의 교육용지 문제에 이어 상업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갈매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상업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중·상층부/저층부로 구분해 저층부(4층 이하)에는 상업시설 용도를, 중·상층부(5층 이상)는 업무시설 용도로만 특정한 점 ,주변 신도시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용적률이 250~300%인데 반해 220% 이하로 제한한 점에 대해 구리시 도시개발과를 통하여 LH에 문의한 결과, 상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규제로 근래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추세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받는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사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구리시에만 적용된 차별적 규제로 보인다. 이런 차별적 규제는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상업시설용지 층수를 제한하는 사항과 타 지역 대비 낮은 근린생활시설 용적률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LH와 적극 협의하여 상업시설용지는 층수 제한을 없애고, 근린생활시설 용적률은 250%로 완화되는 내용으로 내년 3차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주변 신도시보다 투자가치 상실과 부동산 가치하락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위하여 반드시 변경 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최근 구리시는 시정소식지를 통해 규제개선 사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80% 이하에서 300% 이하로 20% 완화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며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