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의 지방세 감면 연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
– 농수산물 가격안정 목적으로 3년간 연평균 57억 지방세 감면 효과
3선의 국회의원에 성공한 2016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은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매시장에 대해 3년간 1,652억원(연평균 55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 원 수준으로, 19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세감면을 중단하면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크게오르고, 불가피하게 농수산물 가격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
지방세를 받는 경기도와 서울시도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감면제도를 연장해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간 57억 원, 연평균 19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효과를 받게 된다. 구리도매시장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도매시장으로 97년에 설립된 이후 연간 44만 톤, 8천억 원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다. 매일 4천명의 상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시장의 유통종사자 수만 4,600여명에 이른다.
구리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 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3년간 누적 | 연평균 |
지방세감면액 | 1,858 | 1,914 | 1971 | 5,743 | 1,914 |
출처 : 구리농수산물공사
이번 ‘도매시장 살리기법’은 윤호중의원 대표발의로, 금태섭, 남인순, 최명길, 한정애, 권칠승, 김정우, 김해영, 신경민, 안규백, 이찬열, 이학영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구리시 윤호중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구리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구리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 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 만난 이모씨와 김모씨는 “이번 현실적이고 실잘적인 개정안 발의가 구리도매시장 상인들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농수산물의 활발한 유통 및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혜택이 있는 등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