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동 매뉴얼 교육 상시 실시하여 모범적인 청렴도시화
– 시행전 추석선물 등 상한선 적용 터도시보다 우선시행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8월 1일부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정치권의 수정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현행 범위안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범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 4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8월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현행 김영란법 세부 지침에 의거 접대비용, 추석명절 등 모든 사례들이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행동 매뉴얼 교육을 상시 실시하여 어느 곳 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청렴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김영란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청렴과 정직과 순수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는 올 곧은 공직자로써의 책임의무를 강조하며 김영란법 성실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백경현 구리시장은 1일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 구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자랑스러운 도시로써 김영란법 시행일은 9월 28일이 아닌 8월 1일부터이며,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정신과 이념에 따라 공직자로써 한점 부끄럼 없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교문동의 한모씨는 “구리시장이 타도시에 비해 먼저 솔선수범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약 두달 전에 한다는 것은 충분히 백시장의 기백을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보기 좋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확정된 것이나 버제처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시행을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며, 명확한 기준이 정착되는대로 좋은 결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구리시는 백경현 시장 취임 초부터 열린시정과 시민소통 행정을 통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에 매진해 왔고 때 마침 김영란법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향후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후속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사작성 조순용기자( yongseri6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