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의 민관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진 단체 예산지원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지난달 13일에 폐회한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강광섭 시의원(새누리당)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 강광섭, 사진),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강광섭),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장향숙, 강광섭외 4인) 등을 발의하여 3건 모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먼저 구리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구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또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인성교육 활 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3건의 조례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조례로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계당국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시민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지원 하도록 하여 구리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조례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