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양극화 심화로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갈등의 확산의 대안
– 사회적경제기본법 외 2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환경 될 것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핵심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8월 16일에 동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 서형수의원, 김경수의원이 각각의 법을 대표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8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민주당 윤호중의원은 또한, 5월 “2016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수상을 필두로 ,”도매시장살리기법안”, “주택 상가에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개정안 “, “인구문제해경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화” 발의를 하였고 ,그리고 “납세자 연맹과 담배세에 대한 비중과 부패인식지수의 상관 관계를 공동발표하는 등 경제분야의 광폭정치를 해오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닌, 뿌리가 되는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사회를 사람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여전히 그 답다”라고 했고, “정열적으로 국가경제의 틀을 지속적으로 개선 시키려는 열정이 보인다”고 했다.
※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적경제 3대 법안 주요내용>
구 분 |
법 안 명 |
주 요 내 용 |
1 |
사회적경제기본법 |
❍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보고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제품 5% 의무구매제 도입 |
2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가치위원회 설립 및 기본계획 추진 ❍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 도입 및 지원체계 구축 |
3 |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 마련 |
포용적성장의 초석을 놓아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청년,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노인, 일자리를 잃어 갈 곳 없는 중장년, 줄어드는 매출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하는데도 삶의 질은 낮아지고 하루하루가 고단해집니다.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됐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단계에 진입 중입니다. 고삐 풀린 채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불공정 경쟁체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맹신이 오류임이 증명된 지 오래됐습니다. 호혜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돈이 지역에서 돌아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체제가 세워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세 가지 법안을 함께 발의합니다. 이 법들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당이 지향해 온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될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고, 한국사회를 사람중심으로 변화시킬 기반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보다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먹거리, 주거, 돌봄과 교육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될 것입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혁신경제로서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구매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따져보고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우리 행정의 운영원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정한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사람중심의 원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19조 2항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근본부터 다원적인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모든 경제주체의 복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로 많은 이가 신음하고 사회의 근간이 위협받는 지금, 우리는 헌법의 정신을 돌아보며 포용적 성장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경제활동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함께 만든 다수에게 가는 경제시스템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누구도 경제활동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혜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협력하고 혁신합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1990년대 자활정책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삶의 기반을 마련해줬습니다. 한국 사회적 경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발의하는 이 세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보듬어 가면서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사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 포용적 성장으로 이루어낸 사회는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필요한 지금, 우리는 힘을 모아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놓는 마음으로 오늘 발의하는 세 가지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7.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일동
<참고>
1. 사회적경제기본법 공동발의자 명단
윤호중, 권미혁, 권칠승, 김경수, 김관영, 김상희, 김정우, 김해영, 김현미,
박경미, 박남춘, 박용진, 박홍근, 서형수, 손혜원, 신경민, 심재권, 위성곤,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제윤경, 최도자,
최명길(총28인)
2.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공동발의자 명단
서형수, 김경수, 김영춘, 김철민, 김해영, 김현미, 민홍철,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손혜원, 송옥주, 신창현, 위성곤, 유은혜, 윤종오, 윤호중, 이용득,
위성곤, 전재수, 정동영, 제윤경, 최인호, 한정애(24인).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공동발의자 명단
김경수,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관,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정우, 김종대,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완주, 박 정,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관석, 윤호중,
이원욱, 이찬열,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정성호, 제윤경,
조승래,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황주홍, 황 희(총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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