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중요사항인 청년실업은 청년창업 지자체 적극적인 육성 필요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운영 절실
제 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강광섭 의원 발의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절벽의 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강광섭 의원이 지난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 한 ‘구리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위원회의 구성,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구리시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폐회 된 제26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구리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0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