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구리 남양주 지역 250개 공인중개사무소 업무협력지정점 개설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전세율(60%에서 85%까지)의 가파른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있는바, 전세보증금의 상승분을 전세자금의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이제 거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그 인상분을 월세의 방법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쩍 늘어났으며,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 주도의 “임대주택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임대주택법”을 이원화하여, 관주도의 임대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그리고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특별법 발효 직후 구리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전직 조합장, 총무, 시공사 실무책임자 등의 경력을 가진 뜻 있는 몇몇 분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실로 지난 7월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웃사랑임대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을 정식 설립인가를 받고, 준비과정을 거쳐 11월 18일(금) 정식으로 구리시 안골로 3 (교문동 730-6, 마지아빌딩3층)에서 출범하였다.
특히, 원활한 업무와 홍보를 위해 구리 남양주 지역에 250개 공인중개사무소 업무협력지정점을 개설하는 업무실행력을 발휘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관심있는 손님들이 와서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출범에 축하와 많은 관심을 표했다.
이웃사랑임대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은, 준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급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취약계층 임차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침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간극을 좁히고, 그들간의 소통 통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셈이다.
장창순 이사장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웃사랑임대사랑 사회적협동조합의 준공공 임대주택 보급 사업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이윤추구를 배제한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에 근거하였기에 더욱 뜻이 깊다 할 것이며, 이런 새로운 임대 주택 유통 시스템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정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하였다.
김남용사무국장은 “뉴스테이 사업에서 놓친 부분을 채우고,임대인(조합원)과 임차인과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임대차 문화를 창조하며, 구리,남양주 지역사회에서 임대인들의 권익과 임차인들의 권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임대차 환경을 만들도록 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새로운 시작의 첫 일성을 하였다.
서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임대사랑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www.이웃사랑임대사랑.kr를 참고바란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