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사망시 경제적 지원 전무하나, 생존중인 배우자 현실적인 고충 반영
– 올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신청 및 승인 및 12월 시의회정례회 관련조례 확정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유년 새해부터 6.25참전으로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월 5만원씩 복지수당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복지수당 지급 계획은 그동안 6.25참전 유공자의 경우 타 유공자와는 달리 사망 시 유족에게 별도의 경제적 지원이 없어 복지혜택이 절실한 실정이었으며, 또한 생존하는 배우자는 고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 신규복지제도 신설·변경 협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후 8월에 승인 통보가 났다. 이어 12월에 열린 시의회정례회에서 의결을 통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완료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사망한 6.25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에 대해 1월1일부터 각 거주지 주민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이번 제도 시행이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한 지원이지만 첫 단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상이용사회 김모씨는 “국기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큰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준 구리시장 이하 애쓴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