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지난 2014년 12월에 맺은 교통대책사업 합의안 성실이행 주문
–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 차로확장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 절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남양주다산진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와 지난 2014년에 12월에 합의한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 차로확장(4⇒6차로)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4일 시는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 차로확장 계획을 누락한 사항과, 왕숙천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비를 분담하라고 경기도와 구리시가 요구하였음에도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은 채 왕숙천 제방도로가 4차선이라며 진건지구 도로를 접속시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시공사는‘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을 통해‘구리시가 인허가를 빌미로 현안사항을 해결하려 한다’‘조성원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지난 2014년 12월 조성원가를 고려한 교통대책사업을 구리시와 합의하였음에도 교통대책사업은 차일피일 미루고 택지분양과 아파트만 짓다가 이제와서 교통대책사업비가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하는 공기업으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건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2,539세대에서 4,738세대로 늘리고, 상가분양 면적도 78,000㎡에서 89,000㎡로 늘려 2014년 대비 수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L=0.51km) 차로확장(4⇒6차로)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난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양 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사업시행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해서 구리시의 교통악화와 남양주진건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