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66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때 장애인의 유형별로 점검요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장애인이 우선 사용레인이 지정됨으로써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신동화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구리시가 관리하는 여러 체육시설들을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사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