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9월 11일 남양주소방서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협조의 일환으로 관내 소화전 앞 주요도로 86개소에 주차 금지 노면 도색을 완료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 주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35조 3항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차량 주차 시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무심코한 주차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작성 백정우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