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앞두고,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 청탁이나 금품 수수時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 강조 및 맑아지는 사회상 반영
구리시의회는 17일 오후 의회 나눔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이해와 청렴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는 점을 강조하고,‘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인사청탁을 비롯 사적연고에 의한 쪽지예산수립 및 집행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된다” 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 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금사용에 있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고 말했다.
민경자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정청탁법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구리시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의원과 직원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구리시의회가 청렴의 일등 공신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겠다”고 말했다.
기사작성 허득천 편집발행인(truepen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