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는 오는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구리시의 소집요구로 개회되는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그리고 ‘구리시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2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본예산 보다 397억 증액한 4,532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사항과 주요투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거쳐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또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법령준수와 회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시정 주요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의 사 일 정 ■
제268회 구리시의회(임시회) 2017. 3. 22.∼3. 27.(6일간)
|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2017.3.22.(수)10:00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 )
1.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4. 구리시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리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7. GMO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8. 월성 원전1호기 가동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10.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리시 시청사 증축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14.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15.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16.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17. 구리시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 계획안 |
의장제의 〃
의원발의 〃 〃 〃 〃 〃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 〃
〃
주민생활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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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부 의 안 건 | 비 고 |
| 2017.3.23.(목)10:00
제2차 본회의 |
1.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3. 수택동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 4.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구리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동의안 8. 제2하수처리시설(11만톤/일) 및 부대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 9.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 (계속상정) 10. 휴회 결정의 건 |
안전도시국〃
〃 〃 〃
〃 〃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개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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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3.23.(목)14:00 ∼
2017.3.24.(금) |
휴 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
| 2017.3.25.(토) ~ 3.26.(일) | 휴 회(공 휴 일) | |
| 2017.3.27.(월)10:00
제3차 본회의 |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2.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구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안 5. 구리시 시청·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결특위〃
의원발의 〃
행정지원국
〃 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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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사일정은 회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