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의정부․포천 단거리 구간 통행료 과다 산정
- 갈매동 지역 방음터널․북부간선도로 연결로 부재도 지적
- 서형열 도의원, “기본요금에 거리요금 더하는 현재 방식, 지역주민만 피해”
경기도의회 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은 제32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18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구리․의정부․포천 등 단거리 구간의 통행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며 현행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한 개선 요구를 하였다.
이날 서 의원은 “최초 협약 당시 2,847원이었던 통행료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3,800원으로 결정됐었고, 현재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구간별 통행요금은 지나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민자도로의 요금산정 방식은 기본요금(900원)에 주행거리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체 구간(남구리IC~신북IC, 총 44.6km)은 3,800원, km당 85.2원 수준이다. 그러나 구간별 km당 통행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구리 구간(남구리IC~중랑IC)’ 통행료 1,400원(km당 263.2원)
– 의정부 구간(동의정부IC~민락IC)’ 통행료 1,300원(km당 411.4원)
– 포천 구간(포천IC~신북IC)’ 통행료는 1,300원(km당 357.1원)
전체 구간 통행료의 km당 통행료로 비교해 보면, 구리구간은 3배, 의정부 구간은 4.8배, 포천 구간은 약 4.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간별 통행료가 비싼 점에 대해 서 의원은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기능을 병행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 강력 지적하며 “외지의 통과교통보다 구리, 의정부, 포천 등의 지역주민 통행이 많은 점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남경필 도지사에게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 밖에 서 의원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연결도로 부재와 갈매동 지역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5분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 형 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요금체계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최초 협약 체결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남구리IC~남양주IC 간 2,84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개통 당시, 최종 통행료는 물가상승률 135.2%를 적용하여 3,8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이 113% 수준임에 따라 도공대비 상대적 통행료는 최초 협약 당시 1.02배에서 최종 통행료가 1.22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22배는 최근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수원~광명 1.32배, 제2영동 고속도로 1.24배, 인천~김포 1.13배 등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바로 “구간별 통행요금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요금은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요금을 더한 것”으로 짧은 구간도 기본요금 900원이 포함되어 단위거리 요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전체 구간 통행료를 살펴보면, 남구리IC에서 신북IC까지 총 44.6 km를 통행하는데 3,800원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Km당 85.2원입니다.
그러나 남구리IC~중랑IC 5.32 km ‘구리 구간’의 통행료는 1,400원, km당 263.2원이고, 동의정부IC~민락IC 3.16 km ‘의정부 구간’은 1,300원, km당 411.4원이며, 포천IC~신북IC 3.64 km ‘포천 구간’은 1,300원, km당 357.1원입니다.
이처럼 전체 통행료에 비해 구간별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통행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이동성 중심의 장거리 통행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지역의 열악한 도로환경에서 ‘보조 간선 및 집분산 도로’와 같은 접근성 기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를 이용하는 차량의 특성 상 외지의 통과교통 보다는 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등 지역주민의 통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요금에 거리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지역주민 통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로의 경우, 기본요금 비중을 완화하여 단거리 구간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
현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행 고속도로의 요금 산정 방식인 ‘기본요금에 주행거리 요금을 더한 구조’를 적용하고 있어, 짧은 구간인 구리, 의정부, 포천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에 거리요금까지 더해지는 불합리한 요금 산정 방식으로 터무니없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구리,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민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요금 산정체계로 부당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단거리 통행료 인하 및 불합리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을 위해 남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