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31.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 후, 백경현 현 구리시장이 8. 7. 반박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박영순 전 시장이 8. 22. 재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은 “백 시장의 반박 성명서 내용 중 중대한 사실왜곡 및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재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자신이 퇴임(2015. 12. 10.)하기 전까지 GWDC 사업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었으나, 시장이 바뀐 후 “10여년을 거친 풍랑을 뚫고 먼 대양을 건너와 목적지 항구를 목전에 둔 근해에서 허무하게 ‘좌초’되고 있다”면서, 만약 백 시장이 전임시장이 체결한 30억 달러(3조 4천억원) 외자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수행하기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파국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백 시장이 GWDC 파국의 원인을 애먼 ‘개발협약서(DA)’로 내몰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과 동 떨어진 것으로써, 시민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GWDC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시민 공청회 또는 구리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를 속히 개최해 줄 것을 구리시의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한편, 백경현 시장도 진실규명에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 성 명 서 ■
< 구리시 2017. 8. 7. 배포 GWDC 사업 관련 반박성명에 대한 재반박 성명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박영순 前 시장입니다.
북핵 위기와 삼복더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시원한 소식을 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구리시의 미래입니다. 무엇보다도 GWDC 사업은 2,000여개의 건축 및 디자인 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최초의 디자인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구리시’라는 작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여주어 시민 여러분의 재산가치와 자부심을 고양시킬 것이며, 막대한 세수 창출로 구리시를 그 어느 도시 부럽지 않은 ‘부자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계획된 야심찬 사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리암사대교」라는 한강 다리 하나 놓는데도 십 수 년이 걸렸습니다. 「별내선」 지하철 하나 연장하여 착공하는 데도 십 수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대한민국에서 유례없던 국제도시를 구리시 토평동 한강변에 유치하는 일은 한강다리 공사와 지하철 연장 사업과는 차원이 확연히 다르기에 GWDC 사업에 8년이 소요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까지 받아냈다면, 이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 아무 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예산만 탕진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제가 구리시장으로 재임하다 2015. 12. 10. 시장실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GWDC 사업은 아래와 같이 매우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2015. 3. 19.)
◦ 행자부 “중앙투자사업심사” 5차까지 진행(2015. 10. 28.)
◦ 30억 달러(3조 4천억 원) 외자 유치 투자협정서(IA) 체결(2015. 10. 12.) → 국토부 조건 및 행자부 재검토 요건 이행
◦ 2,000여개 해외 디자인 기업 유치에 관한 포괄적 MOU(2012) → 국토부 및 농림부 제출
◦ 50여개 개별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 MOU(2012.) → 국토부 및 농림부 제출
◦ 연간 30여 회 국제 디자인 엑스포 유치 운영 계획 → 국토부 제출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만약 GWDC 사업이 일부 세력들이 선동하는 것처럼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기 문건’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국토부와 행자부에서 통상 수년이 걸려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 즉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 및 ‘중앙투자심사’라는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그리 허술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GWDC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내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2015. 12. 10. 제가 시장실을 나온 후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버림으로써 사실상의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 시장은 GWDC 사업이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에 대해 2017년 4월호 「구리소식」 시정홍보지를 통하여 전임시장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서슴없이 전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한 단체들이 나타나 저를 ‘사기꾼, 구속하라’는 등 모욕적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십 수 일 째 게시하고 있는데도, 구리시는 마치 이를 비호라도 하는 듯이 고의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 7. 31. 대시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8. 7. 백경현 시장 명의로 성명과 해명보도 자료를 내고 저의 성명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백 시장의 반박 성명서 내용 중 중대한 사실왜곡 및 오류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시민여러분의 정확한 상황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어, 지금부터 몇 가지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오니 부디 넓으신 이해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첫째,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저의 주장에 백경현 시장은 “무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GWDC 사업의 현 상태에 대한 ‘팩트’는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인 것이 맞습니다. 백 시장은 GWDC 사업에 대해 계속 ‘난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아 민망스럽습니다만, 현재 GWDC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오진하게 되면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해 지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백 시장의 주장>
백 시장은 2017. 8. 7.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해명보도 자료에서 “GWDC 사업은 2천여 개의 외국기업유치, 국제 디자인 엑스포 유치, 외자유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것은 국제자문위원회(NIAB org)가 아닌 개발협약서(DA) 상 “을”측의 권한과 책무로, 국제자문위원회(NIAB org)가 지원을 철회했다고 해서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놓고, 불과 이틀 뒤 OBS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와 정 반대로 갈매역세권 개발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무산’에 따른 후속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GWDC 사업의 무산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백 시장에게 묻습니다.
GWDC가 무산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무산되지 않은 겁니까? 왜 오락가락 합니까?
<저의 주장>
위에서 백 시장은 DA상 “을”측의 권한과 책무로 「2천여 개 외국기업유치, 국제 디자인 엑스포 유치, 외자유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DA상 “을”측은 K&C와 NIAB, Inc.의 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K&C는 30억 달러 유치를 위한 ‘투자협정서(IA)’ 체결과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당사자로서 최근 지역의 인터넷 언론과의 연이은 인터뷰에서 GWDC 사업은 사실상 ‘종료’된 것과 같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한 당사자인 NIAB, Inc.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는 비영리 단체로 계약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정식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州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기에 NIAB 국제자문위원회의 미쉘 핀 의장과 래리카버 부의장이 이 법인의 등기이사로 공동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일 확인해본 결과 법인 등기부 상에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스티브 림 홀로 등기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 11. 8.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구리시에 “사업철회” 및 NIAB 해체의 분명한 이유를 밝힌 해체 공문을 공식 통보하고 NIAB 조직을 전격 해체해 버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을’측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 온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이 사업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마당에 NIAB 회원명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림이 「2천개 기업유치, 국제 디자인 엑스포 유치, 외자유치」를 홀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백 시장이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우긴다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GWDC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해외기업유치, 국제 디자인엑스포 유치, 외자유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체적 사업수행을 위해 구리시가 2010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조직한 단체가 바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인데, 이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 11. 8. 구리시에 공식적으로 사업철회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DA상 “을”측 중 한 당사자인 K&C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NIAB 회원들과 함께 모든 유치 실적과 용역수행을 주도해 온 당사자로서 그 실적이 인정되어 DA에 서명하게된 것인 한편, NIAB, Inc.는 비영리 단체인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적격이 되지 않으니 법적인 책임이 있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구리시와 DA를 체결하라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것이므로,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해체되어 버린 마당에 K&C와 NIAB, Inc.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백 시장은 아직도 이 사업이 “무산”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개발협약서(DA)상 마스터플랜은 “을(K&C 및 NIAB, Inc.)”측의 책무로 되어 있다는 백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 시장의 주장>
백 시장은 2017. 8. 7.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해명보도 자료에서 “GWDC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2014. 5. 9. 체결한 개발협약서(DA)상 ‘을’(K&C, NIAB, Inc.)측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2015. 10. 12. 구리시와 외국인투자자 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IA)상에는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사업분석, 재무계획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마스터플랜 용역 업무의 책무 주체가 개발협약서(DA)와 반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한 개발협약서(DA)와 투자협정서(IA)간 책무변경으로 인해 ①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비(23억) 예산 편성 적정성 여부, ②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용역 추진의 적정 여부, ③ 용역예산의 낭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의 주장>
백 시장은 한마디로 DA상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은 “을”측이 해야 하는데 구리시가 하도록 전임시장이 투자협정서(IA)에 서명함으로써 23억원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개발협약서(DA)의 제2.01조 제D항(관리자문권)의 전반부에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란 단어가 총 5번 언급되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각기 서로 다른 2개의 ‘마스터플랜’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언급되고 있어, 시의 실무자들이 아마도 국문번역본을 토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동안 K&C(“을” 측)가 자부담으로 수행하여 이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컨셉 마스터플랜(Concept Master Plan)’과 앞으로 수립해야 할 ‘본 마스터플랜’의 의미를 혼용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개발협약서(DA)의 보안규정 및 지면관계로 그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개발협약서(DA)의 영문원본과 국문번역본을 꼼꼼히 비교해본 결과, ‘마스터플랜’을 “갑”과 “을” 중 누구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립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 주장처럼 개발협약서(DA)상 ‘마스터플랜’ 수립의 책임이 “을”측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오류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협약서(DA) 제3.10조에는 ‘영문본이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있을 공청회 및 조사특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0억 달러 유치를 위한 투자협정서(IA)의 제2.01조 C항에 “마스터플랜 등 용역” 수행을 구리시의 책무(의무)로 규정한 것은 DA와 아무 상관없는 일일뿐더러, 구리시에서 30억 달러라는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리시가 사업계획서(마스터플랜) 및 재무수지분석(재무ㆍ타당성 분석)의 자료를 외국투자자 측에 제공하는 것은 “국제투자관행”상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2015. 3. 19.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해제면적이 당초 52만평에서 24.4만평으로 줄어든 만큼, 어차피 구리시가 축소된 면적에 대해 기반시설 실시계획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마스터플랜을 구리시가 수행하는 편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백번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백 시장은 이 평범한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셋째, 백 시장은 개발협약서(DA)와 관련하여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먹이며,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불공정하게 체결된 개발협약서(DA)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백 시장의 주장>
백 시장은 2017. 8. 7. 성명서와 함께 배포한 해명보도 자료에서 개발협약서(DA)상 ‘을’측의 책무“DA가 불공정 협약 체결이라는 지적은 이미 감사원과 경기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감사원과 경기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이라면 이 조항이 공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의 주장>
먼저, 개발협약서(DA)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개발협약서(DA)는 2년여의 협상과정에서 구리시에서도 국제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친 것은 물론이고, 구리시의회도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은 후 “5개항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가결’ 됐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GWDC 사업의 주무 중앙부처인 국토부와 행자부에서도 개발협약서(DA)에 대해 그 어떤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협약서(DA)는 국내적으로는 국토부 요구에 의해 체결되었고, 시에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DA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2015. 3. 19.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될 시에도 국토부는 이 개발협약서(DA)가 불공정하니 보완하라는 지적이 없었으며, 행자부도 ‘투자심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개발협약서(DA)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감사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여 실시된 것이고, 감사원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인데, 양 기관 공히 개발협약서(DA)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DA의 공정성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와 감사원 모두 구리시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요구를 하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경기도의 “통보사항”과 감사원의 “조치할 사항”에는 백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조항이 공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이니 이 조항을 수정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자율적 보완이 필요한 몇 가지 권고사항을 ‘통보’해왔을 뿐, 징계ㆍ시정ㆍ개선 등의 조치가 시달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외자유치ㆍ기업유치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백 시장의 반박 보도자료에서 「독소조항」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하였는데, 이것은 GWDC 사업의 구도와 내용을 전혀 모름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모종의 함정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GWDC사업은 「연 50여회의 국제 디자인엑스포 유치→2,000개 해외 기업 유치→외자유치」의 3대 핵심과제가 오직 하나의 주체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기업 유치와 국제 디자인엑스포 유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인 NIAB org(국제자문위원회)를 대리하는 DA의 “을”측을 통해서만 외자유치,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NIAB 국제자문위원회와 K&C는 2,000여개 해외기업 유치, 30여회 국제 디자인 엑스포 유치 및 30억 달러 외자유치 등 DA상 ‘을’측의 의무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백 시장의 주장대로 “갑(구리시, 구리도시공사)”도 외국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DA를 변경한다고 하면, 앞으로 만약 “갑”이 유치한 외국투자자가 GWDC 사업을 반대하고 다른 제3의 사업, 예컨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으로의 대체를 강력하게 요구해 올 경우 “갑(구리시, 구리도시공사)”은 못이기는 척하며 목적사업(GWDC)을 변경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갑”과 “갑”이 유치한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유착할 경우, 아마도 최후수단으로 토평 한강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손쉽게 분양수익을 올리고자 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저는 왜 백 시장이 이 조항을 변경하고자 그렇게 매달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 DA상 ‘을’측에 단독으로 부여된 투자자 유치 권한 사항 때문에 DA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DA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 없이 현재의 DA상 “을”측 한 당사자로 남아있는 NIAB, Inc.로 하여금 외자를 유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조항의 개정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인 마냥 왜 이 조항을 특별히 문제 삼아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GWDC 사업이 오늘날 이렇게 좌초되어 버린 것은 30억 달러 투자협정서(IA)에 서명한 투자그룹들을 붙잡지 않고 서둘러 내쫓아 버린 백 시장의 무모한 ‘갑질’ 때문이었던 것이지 DA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넷째, 백 시장의 성명서는 “박영순 전임시장은 2015. 10. 28. 개최된 2015년도 제4차 행자부 중앙투자사업심사를 위하여 투자협정서(IA)를 2015. 10. 20.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야말로 구리시의 생트집에 불과합니다.
우선 IA(투자협정서) 체결 경위 및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3. 19.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할 때 그 조건 중 하나가 「구리시가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할 것」이었는데, 행자부도 2015. 7. 22. 투자심사 후 재검토 보완요구 사항 중 하나로 상기 국토부 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구리시에 시달하였기 때문에 구리시는 그 동안 투자유치를 진행해 온 외국투자그룹과 2015. 10. 12.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리시에서 IA를 행자부에 제출하였을 때, IA에 구체적인 ‘페널티(위약책임)’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적구속력’이 없지 않느냐하는 의문점을 놓고 구리시와 행자부 간에 협의를 하던 중, 구리시가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장)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여 “쌍방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법적효력이 있다”는 검토결과를 받아 이를 행자부에 제출함으로써 협의가 일단락됨으로써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 최대의 국제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는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장)가 보내온 법률검토서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외국인투자가의 표준적인 업무처리 관행(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투자협정서 내용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국인투자가는 원칙적으로 이런 조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페널티 조항을 투자협정서에 추가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현재와 같은 상황(GB해제 전 사유지 상태) 하에서는 “무조건적이고 최종적인 확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향후 쌍방이 “상호 신뢰와 선의(in mutual trust and good faith)”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갖는 최종적 확약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투자협정(Agreement)은 투자계약(Contract) 이전의 단계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사전 약속 및 보장을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투자입금과 ‘페널티’ 조항은 토지매매 계약(Contract) 단계에서 쌍방이 입금일정과 위약책임을 조율․합의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 시장이 2016. 11. 28. 행자부에 질의공문을 보낸데 대해, 2016. 12. 7. 행자부가 회신해 온 공문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문제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기 행자부의 회신 공문은 “2016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재검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된 것으로 향후 재검토 요건 충족 후 투자심사 의뢰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재검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심사 의뢰(상정)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 7. 22. 제4차 투자심사 시에 「법적구속력 있는 투자계약」이 요구된 후, 구리시가 2015. 10. 12. 외국인투자자와 30억 달러 투자유치 투자협정서(IA)를 체결하고, 2015. 10. 22. 행자부에 동 IA를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5. 10. 28. 제5차 투자심사에 상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 IA가 재검토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외국인투자그룹들은 마스터플랜 등 3가지 용역 결과를 제공받고 검토한 후에 IA를 체결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구리시가 IA를 먼저 체결하면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관철시킴으로써 어렵게 IA를 체결하여 행자부에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행자부는 구리시가 투자협정서(IA)에 의거, 외국인투자자 측에 제공키로 약속한 「재무성 및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구리시가 마스터플랜 등 관련용역을 일단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자 측과 협상을 벌여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을 행자부에 제출한 후에 심사를 통과시켜 줘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마스터플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에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구리시는 IA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마스터플랜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의 이치가 이러한데도, 백 시장은 성명서에서 “IA 심사결과 법적구속력을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재검토(보완)로 결정되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리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IA가 제4차 심사(2015. 7. 22.)의 재검토 요건(‘법적구속력’ 있는 투자계약)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행자부는 2015. 10. 28. 제5차 투자심사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반려’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제5차 투자심사에 구리시가 제출한 IA에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행자부는 아마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내용으로 IA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재검토 보완요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백 시장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IA가 행자부로부터 법적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자부 문서 어디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구체적 문구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만일 백 시장이 ‘행자부가 IA에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단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백 시장과 구리시 관계 공무원들은 ‘허위사실’을 적시ㆍ공표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2016. 8. 31. 구리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외국인투자자 측의 중요한 의견(협조의사 표시)“이 누락되었는데도, 구리시는 이번 반박 성명에서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백 시장은 취임 후(2016. 4. 14.~) K&C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어 행자부 재검토 보완요구 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니, K&C에서 “① 국내 SPC 설립, ② 외자 입금”에 관한 자료를 구리시로 제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K&C는 2016. 6. 7. 및 2016. 7. 5. 2회에 걸쳐 답신공문을 구리시로 보낸바 있는데, 백 시장의 이번 반박 성명서와 함께 배포된 해명자료 16쪽에는 상기 2회 K&C 공문내용을 요약ㆍ발췌하여 소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부분은 구리시에서 K&C의 공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을 뿐 아니라, 2016. 8. 31. 행자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분석의뢰서’에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자 측 의견(공문내용) 중 구리시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선별하여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쉘 핀 NIAB 의장이 2016. 5. 27.자 구리도시공사 사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구리시가 약속한 대로 K&C의 지도 하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기업에 의하여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수행할 경우, 2천만 달러(약 238억 원)의 보증금을 검토하겠다”고 협조의지를 피력해 온 내용에 대해, 백 시장은 반박성명을 통해 이를 외국인투자자 측 의견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상기 ‘2천만 달러 보증금 검토’에 관한 미쉘 핀 의장의 의사표시는 ‘외국인투자자 측 의견’임이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2016. 8. 31. 행자부에 제출한 ‘투자심사 분석의뢰서’에서도 역시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2016. 11. 28.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질의’ 공문을 행자부로 발송한바 있는데, 그 공문 내용에 “외국인투자자 측 의견(행자부 재검토 요건은 GB 해제 이후 가능)을 투자심사 의뢰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외국인투자자 측 의견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라면 아무런 가감 없이 100% 원문대로 똑같이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제가 힘이 없는 탓으로 시장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오늘 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이토록 ‘무산’되어 버린데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재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제가 억울하게 퇴임(2015. 12. 10.)하기 이전까지는 GWDC 사업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 및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심사 5회 진행’ 등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행자부 ‘투자심사’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보고 드리면, 2014. 7. 10. 제1차 심사 후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2015년에는 2. 13(2회차), 5. 19(3회차), 7. 22.(4회차), 10. 28(5회차) 심사를 받음으로써, 1년에 4번 있는 모든 심사 기회를 이용하여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심사 때마다 ‘재검토’ 보완요구가 내려오면 이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여 재심사 의뢰를 하는 등 하나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2015. 10. 28.(5회차) 심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 시장 취임 후 구리시는 작년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이전 투자심사(2015. 10. 28.)의 재검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 재심사 의뢰를 했다가 ‘반려’(퇴짜)를 받고 말았고, 금년에는 1차, 2차, 3차 심사가 지날 때까지 손놓고 있다가, 지난 번 제가 성명서를 발표하던 날(7. 31.) 오후에 부랴부랴 K&C에 행자부 투자심사 준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보면, 구리시는 아예 행자부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30억 달러(3조 4천억원)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조금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지금쯤 GWDC 사업은 행자부 ‘투자심사’ 통과 및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고시’를 마치고 토지보상 후 사업부지 매각 등 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2015. 7. 22. 행자부 제4차 투자심사 후 구리시로 시달된 ‘구리시가 외국투자기관의 권한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하라는 핵심 재검토 보완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리시가 2015. 10. 12. 외국인투자자와 체결한 30억 달러 투자협정서(IA)가 구리시의 귀책으로 인해 그 유효기간이 만료돼 버린 이상, 새로운 투자자와 IA를 체결하지 않고서는 행자부에 재심사 의뢰조차 할 수 없는 딱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투자협정서(IA)”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할 의지만 있었다면, 경기도(계약심사 담당 부서)를 설득해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GWDC 사업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8년 동안 추진해 온 전임시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절통함과 분노를 느끼며,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백한 사실은 10여 년간 거친 풍랑을 이기며 먼 대양을 건너온 ‘GWDC’호가 목적지 항구를 목전에 두고 ‘좌초’되어 물이 차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속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구리시의회가 공청회와 조사특위를 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백경현 시장도 공청회 및 특위에 반드시 함께 나와서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8. 22.
前 구리시장 박 영 순 드림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 (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