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개선 촉구건의안”이 1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통합사례관리 실적과 관련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있어 사례관리 선정건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제공 건수와 서비스연계 건수 등에 대하여 배점을 증대하며, 질적 평가 체계를 도입 하는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통합사례관리 평가 기준이 대상자 선정건수 등 양적성과에 배점 비중이 높아 대상자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거나 시·군간 경쟁과열, 서열화를 비롯한 실적(입력)관리에 과도한 인력 소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등 현장의 내실 있는 사례관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실적 관리에 급급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본래 목적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자원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기에 통합사례관리 정부합동평가 지표 등 평가체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