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및 도시공사 근로자 700여명 혜택…. 월32만원 인상효과
- 작년 7월「남양주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4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며, 오는 15일한 고시하게 된다.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시간당 1,54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월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하면 167만 4,090원으로 1인당 월급여는 금년에 비해 32만 1,86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적용되며 시와 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약 7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남양주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석우 시장은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조순용 기자(yongseri6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