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더민주당, 구리1)은 11. 15(수)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속한 현장 적용에 대해 강력히 주문하였다.
이날 서형열 의원은 건설본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임금체불이 한건도 없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작년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경기도 건설업 관련 체불임금은 많다. 민간공사의 임금체불인 것 같다”며 “관급공사 이외 민간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실적을 관급공사 입찰시 패널티로 적용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질의하였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건설국에서 도입 예정인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현장에서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도 준비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기사작성 백정우 국장(2959@hanmail.net)